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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판매한 음식물처리기 AS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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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판매한 음식물처리기 AS 책임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2.11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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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정수기 업체가 상표권을 판매한 음식물 처리기가 고장난 경우 AS에 대한 책임이 면책될까?

해당 업체는 계약서 상으론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률적 해석에 따르면 유명 상표만 보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대다수인 만큼 이름을 빌려준 업체에도 책임이 있다.

인천 서구 당하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주방에 놓여있는 음식물 처리기만 바라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밝혔다. 거금을 주고 구입한 음식물 처리기가 고장이 났지만 AS를 받을 수 없어 자리만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된 것.

2011년 10월 새로운 보금자리를 갖게 된 김 씨는 입주 당시 집집마다 방문해 판매하는 음식물 처리기를 보고 솔깃했다. 그동안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여간 곤혹스럽지 않았기 때문.

일주일 시험 가동 기간 동안 품질에 만족을 느낀 김 씨는 곧바로 128만5천원에 구매했다. 부담스런 금액이었지만 품질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청호CE'라는 이름 값에 안심하고 구입을 결정했다. 더욱이 계약 조건에 '음식물 분해에 필요한 미생물 약품 7년 무상지원'까지 있어 오래 쓰면 본전 이상을 뽑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있었다고.

1년 간 별 탈 없이 사용해 온 음식물처리기가 지난 달부터 물이 새는 등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7년 간 무료제공이었던 미생물 약품 지원도 계약 2년차에 접어들면서 아무런 전후사정 설명도 없이 끊겼다고.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자 청호CE에 바로 AS요청을 했다는 김 씨.

그러나 '청호CE'는 지난 해 이미 같은 계열사 청호나이스에 합병된 상황. 청호나이스 측은 AS권한이 없다며 AS가 가능한 업체를 안내했고 무려 30번을 넘게 통화한 끝에 비로소 연결된 업체 측은 다시 제조사로 책임을 떠넘기며 미생물 약품 구입 방법 등 판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할 뿐이었다.

제조사는 연락도 힘들정도의 영세업체라 수리여부를 타진할 수조차 없었다고. 결국 수리도 못하고 미생물 약품도 떨어져 음식물 처리기는 방치된 상태.

김 씨는 "대기업 상표만 믿고 구입했는데 AS는 나몰라라하고 있다. 제조사와 판매처 어느 쪽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제품에 대해선 상표만 빌려주는 계약을 해 AS 책임이 없음에도 끊임없이 제품 관련 불만 전화를 받고 있다는 것.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불만 제보가 죄다 우리에게 와서 영문도 모른 채 비난만 받고 있어 난감하다. 확인 결과 음식물 처리기 제조사가 영세업체인데다 사정이 좋지 않아 부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청호'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만큼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원만히 해결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현 제조사가 더 이상 부품 수급이 불가능하다면 대체 업체라도 연결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의 입장은 업체 측과 달랐다. 상표권 계약만 맺은 상황이더라도 해당 상표를 보고 구입한 이상 사후 관리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상법 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관련 규정을 유추하자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유명 상표만 보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대다수인 만큼 이름을 빌려준 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씨가 구입한 음식물 처리기 제조업체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2달 전 이미 부도 처리가 됐고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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