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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흥국화재, 추가보험료 멋대로 빼가고 이유는 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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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흥국화재, 추가보험료 멋대로 빼가고 이유는 묵비권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5.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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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측이 늘어난 보험료에 대한 명확한 설명조차 없이 통장에서 멋대로 인출해가고 2개월이 넘도록 답변을 지연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흥국화재 측은 “자료 송부가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과드리고 변경보험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렸다”고 밝혔다.

16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사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6년 흥국화재의 실비보험에 가입했다.

카센터에서 일을 하다 올초 자동차 판금 일을 시작한 김 씨는 지난 1월 3일 직업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렸다.

직업이 ‘자동차경정비원’에서 ‘판금원’으로 바뀜에 따라 직업위험도가 2급에서 3급으로 변경됐고 보험료가 2만8천107원에서 3만496원으로 2천389원 올랐다.

직업급수는 위험도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3급이 1급보다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

얼마 뒤 보험회사로부터 한 통의 우편물을 받은 김 씨.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보험료가 오른다는 소리에 당연하다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같은 달 21일 자동이체 통장에서 보험료 3만496원 외에 6만1천596원이 추가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한 김 씨. 이상하다 싶어 보험회사로 물었지만 고객센터 상담원조차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결국 대리점으로 전화가 돌아갔다.

대리점 측은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해 적립을 해놓는데 급수가 바뀌면서 추가보험료가 발생했다”는 두루뭉술한 답이 전부였다. 금액 책정 기준에 대해 상세내역을 요구했지만 대리점과 본사 양측은 서로 설명의 책임을 미루며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

김 씨는 “2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짜증이 나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지만 지금 해약하면 손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흥국화재 관계자는 “공지하고 설명까지 드렸지만 고객이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추징보험료에 대해 구두로 설명한 후 상세내역을 이메일로 보내드렸다”고 말했다. 

김  씨의 경우 급수변경으로 만기금과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해 일정 부분 적립하는 준비금이 14만9천757원에서 21만1천321원으로 증액돼 차액보험료 6만1천564원이 발생했으며 이 금액은 가입시점부터 소급해 계산된 합계액이다.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답변 지연으로 인한 고객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추징금에 대해 고객이 문의하기 전에 미리 안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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