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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구독 요금 정산 업체 편의대로..소비자에게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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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구독 요금 정산 업체 편의대로..소비자에게 불리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7.10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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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구독 중도해지시  요금 정산 방법이 까다로워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지 신청에 대해 사전에  별도의 규정을 안내하지 않고 ‘한달 전 통보’라는 자체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사는 최 모(여.31세)씨의 7살 난 아이는 교원 구몬학습에서 국어와 수학 교습을 받아왔다. 학습지 구독료는 선납으로 매월 21일 자동이체로 빠져 나갔다.

아이가 수업을 버거워하자 최 씨는 4월 말 당분간 쉬겠다는 뜻을 방문 교사에게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사는 지금이 아이에게 중요한 시기라며 학습을 계속하길 설득했다.

방문 교사와 몇 번의 실랑이 끝에 5월부터 학습을 일체 중단했던 최 씨는 통장 내역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다. 5월 21일에 ‘구몬학습06’이라며 자동이체로 학습지 대금이 빠져나간 것.

지사에 확인하자 해지는 한달 전에 통보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최 씨는 해지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 씨는 “4월 말 해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업체 임의로 교육을 개시해 요금을 인출한 것에 화가 난다”며 “지사는 물론 본사에 문의해도 나몰라라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교원 관계자는 “최 씨에게 5월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교재비(60%)를 제외한 회비의 40%를 이미 입금했다”며 “본사에서는 구독 해지 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기간 만큼 환불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사와의 환불 처리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본사에 접수하면 지국에 환불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계약 당시에도 해지 가능 날짜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며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교재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6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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