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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로 과다 주유하고 기름 뺀다며 2시간 발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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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로 과다 주유하고 기름 뺀다며 2시간 발묶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7.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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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과다 주유한 경우 소비자가 비용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소비자 과실은 아니지만 더 들어간 기름을 빼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적 해석이다.

15일 경기도 화성에 사는 박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주유상품권 3만원을 사용해 주유를 마치고 결제를 하려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직원의 실수로 5만원 어치가 주유됐고 추가 결제를 안내받았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갖고 있지 않았던 명 씨가 주유소 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돌아온 답은 “결제를 하던지 기름을 빼던지 선택하라”는 것. 

박 씨가 기름을 빼겠다고 하자 주유소 측은 기름 빼는 차를 기다려야 한다며 무려 2시간 반이나 명 씨의 발을 붙들었다. 이런저런 실랑이끝에 기름을 빼주고 돌아왔지만 도무지 이런 상황이 납득하기 힘들었다는 박 씨.

그는 "직원이 실수를 해서 기름을 엉뚱하게 넣어 놓고 왜 내가 시간 낭비하면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과다 주유된 금액을 내가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냐”며 문의했다.

이에 대해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 김계환 변호사는 “직원의 실수라도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건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소비자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주유소 측에서 소비자를 찾아와 기름을 빼가라고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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