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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원인 견인요금을 사고 경황중에 63만원 받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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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원인 견인요금을 사고 경황중에 63만원 받아 챙겨"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0.0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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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1일 중앙고속도로 대동요금소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김 모(남)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중상을 입은 터라 119를 불러 응급 조치를 취하고 크게 다치지 않은 자신은 폐차 직전까지 망가진 차량을 처리하기 위해 렉카로 집이 있는 울산까지 이동했다. 대동요금소부터 울산에 있는 집까지 거리는 대략 90km. 하지만 견인업자가 부른 금액은 무려 63만원. 일단 사건 처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한 김 씨는 63만원을 현찰로 지불하고 영수증을 챙겼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 싶어 영수증 뒷면에 있는 견인요금표를 확인했다. 정부 고시 요금대로 따지자면 김 씨가 내야할 요금은 18만3천300원이었다. 주말 운임에 온갖 초과요금을 갖다붙여도 정가보다 3.5배나 더 받을 수는 없다싶어 업자에게 연락하자 인심쓰듯 10만원을 돌려주고는 연락이 끊겼다.

렉카차 서비스의 과다 요금 부과 시비가 여전히 끊이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다.

더 많은 수임을 올리기 위해 법정 요금의 최대 3~4배까지 부풀린 바가지 운임을 챙겨 운전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는 것.

견인차의 횡포로부터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초과 요금을 징수했다는 증거물이 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에 해당 견인업자를 고발해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의 협의 요금으로 초과 징수 시 법정 요금과 비교해 차액을 환급 받도록 고시하고 있다. 법정 요금을 초과한 요금을 부과한 사업자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벌금 50만원과 더불어 영업정지 10일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또한 휴일여부, 날씨, 구난에 필요한 장비 소요, 차량 중량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법정요금의 최대 10~30% 할증 요금을 받을 수 있어 국토교통부 고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 요금표'를 참고 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자동차 보험 '긴급출동서비스특약'에 가입돼있다면 보험사 견인서비스(10km까지 무료, 이후 1km당 2천원 부과)를 이용하거나 고속도로 견인시 한국도로공사 견인서비스를 통해 인근 휴게소나 톨게이트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부 견인업자들은 현재 법정 견인요금이 16년 전 기준이라 현실성이 떨어져 요금을 올려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어 현 물가를 반영한 새로운 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관부서인 국토교통부 또한 견인요금이 신고제이기 때문에 정부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사업자나 화물차협회 어느 쪽에서도 인상 요구안을 들고 오지 않아 임의대로 인상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사고 발생 시 가급적 보험회사나 한국도로공사 긴급구난서비스를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설 견인차 이용시 법정요금에 준수하는 요금을 부과하는지 소비자들이 먼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피해 방지의 지름길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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