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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는 교통사고로 3주 입원해도 손해본 것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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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는 교통사고로 3주 입원해도 손해본 것 없다고?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8.30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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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를 당한 경우 대인보상금 중 휴업손해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부상으로 인해 수입이 줄면 실제 수입감소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손해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소득감소분이 없는 근로소득자나 무직자의 경우는 예외다. 

하지만 실제 수입감소액 산정을 놓고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사가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조 모(남)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30일 조 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11월 23일 자전거로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길을 건너던 중 승합차와 정면 충돌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차 전면 유리가 깨질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으며 다리와 어깨 부분에 부상을 입었다.

3주간 입원 치료 후 퇴원하면서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자전거 피해보상금액(40만원)의 80%인 32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치료비, 휴업손해 등 대인보상금은 8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

멀쩡한 직장인인 자신을 '직업이 없는 사람' 취급해 보상금을 책정했다는 게 조 씨의 주장. 보험사 측은 '사고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해준다'는 연락이 왔다고.

보상담당자에게 연차휴가 17일 사용, 사고로 인한 연말성과급 손해 등 피해를 본 사항들을 설명했지만 그 뒤로 해가 바뀌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다.

조 씨는 “구멍가게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보상담당자가 최저임금이라고 언급한 적은 없었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급여소득자라서 회사에  확인한 결과 사고로 인한 소득감소분이 없었다”며 “소득감소분이 없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휴업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약관상으로 보상되지 않지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그 당시 받은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까지 산정해 120만원 정도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보상금 지급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보상금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했다”며 “현재 미합의 종결된 상태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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