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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믿고 예금 예치했다가 이자 8개월치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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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믿고 예금 예치했다가 이자 8개월치 날려
계약 당시 증빙 자료 없어 가입자만 고스란히 금전적 피해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8.30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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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자동 변경해준다’는 은행 직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정기예금을 재예치했다가 쥐꼬리 이자만 받은 소비자가 항의했다.

해당 은행 측은 “예금주가 기억을 못 하는 것일 뿐 직원의 업무 상 실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30일 울산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은행 측의 실수로 금전적 손실을 봤는데 보상은 커녕 사실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기막해했다.

그는 작년 10월 8일 2천만원짜리 정기예금 만기가 돌아와 재예치를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금리가 생각보다 낮은 것 같아 다른 은행으로 가려는 김 씨를 창구직원은 “내년 1월에 금리가 오른다”며 붙잡았다. 직원은 “연말까지 금리가 낮아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3개월만 예치해놓으면 이자가 높은 걸로 옮겨놓겠다”고 설득했다고.

직원만 믿고 재예치를 한 김 씨는 최근 ‘1월에 만기가 되었으니 찾아가라’는 우편물에 놀라 은행으로 달려갔다. 10월로 예정된 만기가 무려 9달 가량 앞당겨졌기 때문.

은행 측은 “작년 12월이 만기였는데 아직 찾아가지 않아 우편물을 보냈다. 전화번호가 변경돼 그동안 연락을 취할 수 없었다”며 3개월 치 이자인 20만원만 들이밀었다.

‘자동 변경 약속’에 대해 알리고 손실 본 8개월 동안의 이자를 보상하라고 하자 은행 측은 “물어줄 방법이 없다”고 무책임하게 답했다. 당시 직원을 연결해달라고 했지만 해외에 나가 있다는 말만 돌아왔다.

김 씨는 “한두 달도 아니고 8개월이 지나서 연락을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접수 당시 직원이 신입이었는데 잘못 등록을 한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고작 3개월 묶어둬 봐야 단기간이라 이자가 거의 없는 걸 아는데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지 뭐하러 그냥 재예치를 했겠냐"며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예금주가 금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 3개월 연장했고 직원은 3개월 후 만기 돌아오면 꼭 와서 새로 결정하라고 안내하고 통장에도 기재해 드렸다”며 “만기 시점에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얼마 후 휴대전화를 바꿔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사은품 등을 챙겨드렸으며 민원은 잘 해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착각하거나 기억을 못 하는 게 아니다. 은행 주장과 달리 통장에도 아무런 기재된 내용이 없다. 분명 ‘자동으로 올라간다’고 말해 1년짜리를 넣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이제 은행 직원과의 상담도 녹취를 해야 할 모양”이라고 항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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