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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가격' 저비용 항공 110% 누리기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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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가격' 저비용 항공 110% 누리기 A to Z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9.10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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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보다 긴 추석명절 연휴를 앞두고 저비용항공기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체크해 두자.

동일 구간을 대형 항공사에 비해 30~40%가량 저렴한 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다 노선의 증가로 다양한 지역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는 탑승객 수가 크게 늘었다. 2011년 1천52만명에서 2012년 1천306만명으로 24.1% 증가했고 올 상반기 이용자 수도 738만 명으로 지난해 이용자 수를 가뿐히 넘어설 전망이다.

이용자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2010년 16건에 그쳤던 '저비용 항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난해 119건으로 2년 새 무려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기존 대형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는 각종 서비스나 요금 및 전반적인 체계가 다른 부분이 많다. 특히 취소 수수료 등에 대한 분쟁이 많은만큼 이용 시 약관 등을 상세히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들이 저비용항공사를 선택하는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가격이다. 특히 '초특가', '실속 아이템' 등 얼리 버드 상품의 경우 최대 70% 이상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이 몰린다.

문제는 대다수의 저비용항공사들이 이러한 할인항공권 이나 특가항공권에 대한 계약 해지 시 운임을 돌려주지 않는 별도 약관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 게다가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이 있는 항공사도 규정이 제각각이라 소비자가 직접 해당 항공사의 위약금 제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따라서 예약 전에 해당 목적지까지 취항하는 항공기의 이용 가격 뿐 아니라 일정 변경으로 인한 취소  수수료나 위약금 조건을 짚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공기 이용 요금이 고가이다 보니 여행객들이 민감해하는 또 하나의 핵심 요인은 마일리지.

저비용항공의 경우 마일리지 적립이 무조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비행 거리에 비례해 일정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기존항공사처럼 저비용항공사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포인트 적립을 제공하고 있다.

제휴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혹은 면세점 및 숙박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파악하면 된다.

항공기를 타러 가는 과정도 대형 항공기에 비해 복잡하다.  저 비용 항공사의 탑승수속대가 일반 항공사와 달리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인터넷으로 미리 발권을 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다.

수속 과정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저비용 항공사는 일반 항공사에 비해 위탁수화물 운임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기내 휴대 수화물이나 무료 위탁 수화물 기준이 항공사별로 달라 사전에 별도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수속이 모두 끝나고 탑승 완료 이후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일반 항공사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생수나 음료수 기내식이 간혹 유료로 제공되기도 한다.

저렴한 운임대신 식재료 값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3~4시간 이상의 장 시간 비행 시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음료와 기내식의 제공 유무, 유/무료 여부도 반드시 파악해 두어야 낭패를 겪는 일이 없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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