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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보다 싼 타이어' 광고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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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보다 싼 타이어' 광고 믿지 마세요
허위 매물 내걸어 매장으로 유인한 후 어물쩍 다른 비싼 제품 떠넘기기
  • 전덕수 기자 wjsejrtn99@naver.com
  • 승인 2013.10.11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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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싼 가격의 타이어 광고로 소비자를 매장으로 유인한 뒤 다른 제품 구입을 유도하는 이른바 ‘허위매물’ 영업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최 모(남)씨는 “있지도 않은 허위매물에 낚여 경주에서 북포항까지 오가며 시간 낭비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다”고 억울해했다.

지난 9월 28일 최 씨는 길을 가다 타이어뱅크의 저렴한 타이어광고를 보고 여자친구의 올뉴모닝 차량 타이어 가격을 알아보려고 광고 번호로 전화했다.

기본형(165/60R/14) 타이어 가격은 4만원으로 다른 업체보다 1~2만원 가량 저렴했다. 자신의 차량인 SM7에 들어가는 옵티모 타이어(215/55R/17) 가격 역시 10만원으로 시세보다 무려 4만원이나 쌌다. 8개를 모두 교체할 경우 20~24만원이나 절약할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이었다.

최 씨는 망설임 없이 교체를 결정하고 전화상으로 방문 시간을 약속한 뒤 다음 날 여자친구와 자신의 차량 두 대를 끌고 경주에서 북포항까지 방문했다.

매장에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은 난데없이 타이어 바퀴를 빼기 시작했다. 이미 전화상 모델을 지정했던 터라 대수롭게 않게 여긴 최 씨는 2층에 올라가 약속한 물건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직원은 최 씨가 사기로 했던 타이어는 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메이커의 타이어를 구매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지만  최 씨는 원래 구매하고자 했던 모델로 교체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직원이 창고에 간 사이 1층 쪽을 내려다보았더니 직원들이 올뉴모닝 차량의 바퀴를 알지도 못하는 엉뚱한 타이어로 갈아끼우고 있어 급히 달려가 제지해야 했다.

그 사이 창고에서 나온 직원은 "현재 그 물건이 없으니 다른 브랜드로 구매하라"며 말을 돌렸다. 결국 전화 상으로 문의한 두 차량의 타이어는 모두 매장에 없다는 결론이었다.

허위매물에 낚인 것을 알게 된 최 씨는 상황 해결을 위해 경찰에 신고하고 시청에 민원을 넣는 등 다방면의 방법을 동원해 이동 시 소모한 주유비 정도를 보상받은 선에서  일을 마무리지었다.

최 씨는 "중고차 시장에서 허위매물 장난이 많다는 건 않았지만 타이어까지 이런 꼼수 영업을 하는 지는 몰랐다"며 "이런 장난질에 속아 시간과 기름 낭비하는 소비자가 한둘이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타이어뱅크 관계자는 “1년에 2번씩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져 유감이고 고객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은 물론 제재까지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과장광고는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심사 후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전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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