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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수리후 남은 폐 부품 소유권, 소비자?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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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수리후 남은 폐 부품 소유권, 소비자? 제조사?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0.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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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수리 시 깨진 액정이나 고장난 부품 등 교체되는 부품의 소유권을 두고 소비자와 서비스센터 사이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제품 구입 시 부품 값이  이미 지불했고 수리 당시에도 부품 값과 공임비 모두 지불했기 때문에 교체 부품의 소유권도 소비자에게 있다는 주장과 중고 부품이 시중에서 불법 유통 될 우려가 있어 일괄 회수한다는 일부 제조사의 주장이 팽팽하다.

소비자 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운영하는 소비자고발센터에는 '수리 부품의 소유권' 관련 소비자 불만 글이  올해만 20여건이 접수되고 있고 포털사이트 등에는 파손 액정을 돌려받는 방법까지 정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에 사는 장 모(남)씨는 지난 달 추석연휴기간 자신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액정에 금이 가 연휴 직후 AS센터를 방문, 12만원을 주고 액정을 교체했다.

하지만 다음 주 지인으로부터 뜻하지 않는 정보를 얻게 됐다. 제품 AS를 받을 때 교체한 고장 부품을 인터넷에서 중고로 되팔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파손 액정을 인터넷에 재판매하면 수리비의 절반 이상은 손에 쥘 수 있다는 것.

휴대전화 구입시 부품에 대한 소유권까지 구입했으므로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한 장 씨는 이튿날 AS센터를 찾아가 교체한 파손 액정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직원은 자사 정책상 수리부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반환을 거부했다.

교체 부품이 이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지에 대해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 오히려 의구심만 커졌다. 장 씨는 "휴대전화 부품 거래의 정당성을 떠나 소비자가 정상가를 주고 구입한 제품의 부품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업체마다 수리 부품 반환 정책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비합법적인 부품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자사는 원칙적으로 교체된 부품을 일괄 수거해 재활용하거나 폐기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다만 고객이 강력하게 부품 반환을 주장한다면 돌려드릴 의향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반환 금지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불량부품이 업자들에 의해 중국을 비롯한 해외로 불법 밀수출돼 기술유출 및 복제폰 양산 등의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비정상적 부품 유통을 억제하고 정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휴대전화 수리 부품 소유권에 대해선 제조사 별로 천편일률적이다.

경쟁업체들의 경우 고객에게 먼저 교체 부품 처리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지만 부품 회수 도입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계부처에서는 관련 규정이 따로 제정돼있지 않아 시시비비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위해요소가 상존한다면 관련 규제나 기준이 제정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반환 기준 등 관련 법령은 없는 상태"라고 짧게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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