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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분쇄기 시장 요지경...먹튀 파산에 불완전 판매 피해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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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분쇄기 시장 요지경...먹튀 파산에 불완전 판매 피해 폭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0.17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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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음식물 분쇄기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피해 또한 폭발하고 있다.

제조사들이 규모가 작은 중소업체들인데다 대부분 방문판매로 유통되다 보니 과장 허위 광고로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 평균 가격이 100~200만원 가량의 고가 제품이라 소비자들의 금전적 손실 또한 만만치 않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음식물 분쇄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올 들어 40여건이나 접수됐다. 지난한해 14건보다 3.5배나 늘어났다.

피해 유형은 업체 파산으로 AS가 불가능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 밖에도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기기로  주방이 엉망이 되는 2차 피해를 겪거나 음식물 분해에 필요한 EM 효소 추가 지급을 거부해 제품이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 들이 많았다.

◆ 설치 후 3일 만에 하수구 막혀 골칫덩이

경기도 시흥시에서 한식부페를 운영 중인 정 모(남)씨는 지난 5월 초 영업장을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느라 힘쓰고 시간낭비할 필요 없다"는 권유를 받고 음식물분쇄기 1대를 200만원에 구입했다.

구입 3일째 하수구가 막혀 분쇄기 사용이 불가능했고 하수구 막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공사를 벌이면서 공사비 40만원까지  부담하게 됐다.

공사비 보상은 커녕 AS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일주일 뒤 반품 요청과 함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하지만 2달이 지난 7월까지 업체는 감감무소식이었고 계약 당시 판매직원과 제조사 측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 씨는 "방문판매원의 설명에 속아 분쇄기를 설치했는데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주방만 엉망이 됐다"면서 "업체가 중소기업인데다 연락도 안돼  200만원이 넘는 고물을 떠안게 된 셈"이라고 분함을 감추지 못했다.

◆ 효소 활성액 공급 중단하고 회사는 문닫아


광주 동구 학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청호CE의 음식물처리기를 구입한 어머니와 이모 때문에  속앓이 중이다.

김 씨의 어머니와 이모가 지난 해 10월 방문판매원의 꾀임으로 118만 8천원짜리 음식물분쇄기를 3년 할부로 나란히 구입했기 때문.

구입 후 5년 간 '효소 활성액'을 무료 공급하고 무이자 계약이 가능하다고 해 바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몇 달 뒤부터 효소 활성액 공급이 중단됐다.

몇달 동안 고객센터와 연결이 되지 않더니 수소문끝에 이미 다른 회사로 합병돼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S마저 안돼 음식물처리기는 몇달째 사용조차 못했지만 할부 금액은 꼬박꼬박 빠져나갔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김 씨가 해결방법을 모색해봤지만 제조사가 이미 부도 난 상황이었고 주요 포털사이트에도 유사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가득했다. 

김 씨는 "음식물분쇄기를 판매한 방문판매원도 남은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 어머니와 이모에게 접근해 피해를 입힌 것 같다"면서 "남아 있는 2년의 할부기간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중소규모 업체 많아 사후 관리 취약... 환경부 규정 전면 재검토

환경부는 작년 10월 음식물 분쇄기 판매를 공식 허용했다. 단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 배출되는 제품으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연간 시장규모 500억원으로 바닥을 치던 음식물분쇄기 시장도 지난해 판매가 공식 허용된데 이어 올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까지 도입됨에 따라 시장규모를 1천500억원으로 잡을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음식물 배출 기준(20%미만)을 초과하는 변형 제품이 등장하는가 하면 적법한 규정의 제품도 구입 후 AS에서 문제가 드러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물분쇄기 관련 규정도 불법 제품에 대한 처벌 기준은 제시돼 있지만 구입 후 AS를 비롯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업체들이 대부분이라 구입 후 폐업하거나 고객센터 자체를 구축하지 못한 채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허다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환경부는 최근 음식물분쇄기 제품 인증절차를 중단시키고 새로운 인증체계와 별도 인증기관을 선정키로 했다.

지난 해 20여개에 불과했던 공식인증업체가 90여개까지 늘어나면서 제품 생산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들을 걸러내고 제품 생산능력과 사후 관리까지 가능한 업체를 다시 선정해 소비자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분쇄기 업체들이 대체로 영세해 소비자 피해가 많고 실제 생산능력이 의심스러운 곳도 많다"며 "인증 규정을 강화해 문제가 될 만한 업체를 걸러내고 품질강화로 소비자 피해도 줄이도록 할 것이며 늦어도 올해 말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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