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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충전 선불폰 3천원 썼는데 나머지는 통신사가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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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충전 선불폰 3천원 썼는데 나머지는 통신사가 '꿀꺽'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0.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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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혹은 유학생과 같이 단기간 국내에 머무는 이용자들을 위한 선불폰의 잔액 환불을 두고 이용자와 통신사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 기간 종료 후 남은 잔액은 당연히 환불되어야 한다는 이용자들의 주장에 통신사들은 수신 서비스와 통신망을 이용하는데 발신 서비스 이용 금액이 남았다고 잔액을 환불하는 것은 일반 가입자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감독 당국 역시 '일정금액을 내고 가입 기간내 사용한다'는 선불폰의 개념 상 잔액 환불을 위한 약관 개정은 없다"고 밝히고 있어  이용기간 동안 사용량을 꼼꼼히 체크해 자신의 통신 패턴에 맞게 충전해 사용하는 것이 해답이다.

22일 서울 도봉구 도봉1동에 사는 전 모(남)씨는 올해 5월 말 외국 유학중이던 동생이 여름방학을 맞아 귀국하자 국내 체류 3개월 간 사용할 수 있는 선불폰을 마련해줬다. 해외에서 사용한 전화기를 국내에서도 쓰자니 통신비 부담이 컸던 것.

마침 남은 공기계가 있어 월 1만원씩, 3개월 간 사용할 수 있는 선불폰 요금제에 가입했다.

8월 말 동생이 다시 출국한 뒤 잔여 금액을 조회해보니 무려 2만7천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일정 수수료를 떼면 환불이 가능할 거란 생각에 대리점 측에 문의하자 직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선불폰 잔여 금액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잔여 금액이 아까워 굳이 사용하겠다면 충전 최소금액인 5천원을 추가 충전해 사용하라는 것.

가입 당시 잔액 환불 불가에 대한 약관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하자 계약 기간 종료 직전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준다고 주장했지만 선불폰에 수신된 안내 문자메시지는 찾을 수 없었다.

전 씨는 "1~2천원도 아니고 3만원가량의 금액을 일부 환급조차 안되도록 막다니 이건 불공정 계약이 틀림없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선불요금제를 운영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텔링크등 각 통신사들은 선불요금제 가입 후 수신용으로만 사용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악덕 이용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 역시 특정 이용요금을 제외하고 무료통화가 남았다고 해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약관 개정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통신사에서 주장하는 바는 선불요금제를 환불해주는 제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선불 자체가 가입기간동안에만 사용하는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론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조정 할 의사는 있지만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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