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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짜리 시트로엥 새 차 녹슬고 스크래치 흔적...보상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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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짜리 시트로엥 새 차 녹슬고 스크래치 흔적...보상방법 없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0.23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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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장에서 배로 운송되는 수입차는 해풍이나 바닷물에 의해 표면에 녹이나 이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인수하기 전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다.

항구에 들어온 차량은 곧바로 근처에 있는 PDI센터에서 마지막 공정 과정으로 세척 및 부분 도색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깔끔하지 못한 마감으로 인해 운전저와 업체 간 분쟁이 불거지기도 한다.

23일 서울 노원구 상계10동에 사는 정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3일 5천400만원에 시트로엥 DS 5차량을 인수했다.

그러나 전시장에 세워 둔 차량 곳곳에서 녹이 슨 흔적과 스크래치로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한 정 씨는 옆에 있던 영업사원에게 바로 항의했다. 영업직원은 해외에서 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묻은 단순 이물질이어서 털어내면 상관없다고 안내했다.



정 씨가 혹시나싶어  변색된 볼트 머리 부분을 자세히 보니 이물질이  아닌 녹으로 판단됐다.  정 씨는 당장 약품 등으로 닦아내더라고 한번 생긴 녹이 다시 피어날 거란 생각에 차량 인수를 미루고 교환을 요구했다.

딜러사 측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차량 교환 혹은 환불은 불가능하다. 대신 이물질이 박혀있는 볼트를 교체해주겠다"며 오일쿠폰 지급을 제안했다.

수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차량의 상태가 영 찜찜했지만 딜러사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정 씨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지난 주말 해당 차량을 인수했다.

정 씨는 "결국 차량을 인수했지만 여간 찜찜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딜러사에선 계속 녹이 아니라고하니 별 수 없지 않은가"라고 씁쓸해했다.

이에 대해 시트로엥 공식 수입원 한불 모터스는 간단히 제거할 수 있는 이물질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공정 상 차량이 항구에 들어오면 곧장 PDI센터에서 차량을 점검하고 통과된 차량에 한해서만 출고 시킨다"면서 "서비스팀에서 재차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녹이 아니었고 실제 차량을 보여줄 의향도 있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어서 "운송 과정에서 해풍이나 바닷물에 의해 녹이 슬거나 이물질이 묻을 순 있지만 PDI센터에서 출고 전 보완하고 있다"며 "특히 당 사 PDI센터는 타 딜러사와 달리 직영이어서 더욱 깐깐하게 검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 교환 및 환불기준을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관련 중대결함 2회 이상 발생시 또는 동일하자 4회 이상 발생시 그리고 중대결함 관련 수리가 30일 이상 초과한 경우로 한정짓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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