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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로 녹아내린 휴대전화 충전기도 1년 지나면 무조건 유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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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로 녹아내린 휴대전화 충전기도 1년 지나면 무조건 유상수리?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0.29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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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스웰링현상(부풀어오름)과 더불어 대표적인 휴대전화 안전사고로 지적받는 충전기 과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화상 및 폭발위험에도 제조사들의 미온적 태도에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있다.

초기에 발견하면 마모에 그쳐 쉽게 수리할 수있지만 장기간 방치한다면  폭발 및 누전으로 인한 화재 등으로 이어져 안전까지 위협하게 된다.

29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김 모(남)씨는 지난 5월 휴대전화를 충전하려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충전단자 주위 손잡이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덮개 일부가 녹아 있었던 것.

처음엔 단순 마모인 줄 알았고 충전 기능에도 이상이 없어 그대로 사용하려다 꺼림직한 마음에 갖고 있던 다른 충전기를 사용했다.

최근 새 충전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문제의 충전기를 다시 사용하게 된 김 씨. 덮개 부분에 이어 충전단자마저 녹는 것을 발견하고 화재나 폭발이 우려돼 결국 서비스센터를 찾아갔다. 

▲ 충전단자가 새까맣게 타 들어간 김 씨의 휴대전화 충전기.


하지만 AS센터에선 무상보증기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상수리를 받던지 충전기를 새로 사야 한다고 안내했다. 충전단자 일부가 과열로 녹았다고 제품 결함 여부 확인을 요청했지만 단자 부분에 이물질이 들어가 접촉불량으로 과열이 일어났으니 결함이 아니라는 답변이 반복됐다.

육안으로는 이물질을 발견할 수 없었고 과열이 수 개월에 걸쳐 발생했기 때문에 이 또한 핑계라는 것이 김 씨의 주장.

그는 "싸구려 가품도 아니고 대기업 정품 충전기가 녹고 있는 것을 초기에 발견해 피해를 막은 것인데 제조사는 별일 아니라는 듯 이야기를 했다"면서 "안전성 마저 보장하지 않으니 불안해서 사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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