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부모 카드 몰래 긁은 미성년자 결제금 1천만원, 환불될까?
상태바
부모 카드 몰래 긁은 미성년자 결제금 1천만원, 환불될까?
  • 전덕수 기자 wjsejrtn99@naver.com
  • 승인 2013.10.30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가 보호자 몰래 신용카드로 거액의 결제를 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법률적 해석에 따르면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한 사실을 내용증명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30일 전남 무안에 사는 정 모(여.20세)씨는 얼마 전 부모님으로부터 아찔한 소식을 들었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동생 정 모(남.17세)군이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5달 동안 무려 1천만 원 가까운 돈을  몰래 사용했다는 걸 알게 됐다.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한 달에 200만~300만 원 가량씩 온라인게임인 LOL,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 등 다양한 곳에 이용한 것을 확인했다. 정 군은 아버지 신용카드 번호를 챙겨뒀다 결제 시 본인확인을 위해 발송되는 확인번호를 입력하기 위해 아버지의 휴대전화까지 손을 댔다.

워낙 카드대금으로 결제되는 금액이 많다보니 상세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5달 동안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

정 씨는 "동생이 가끔씩 아버지 휴대전화를 가져가긴 했지만 신용카드 결제수단으로 쓰는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미성년자가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도록 아무런 제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며 "혹여나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성년인 것으로 속여 계약을 했다면 취소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부모 카드를 온라인으로 결제한 이번 사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다만 관건은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일이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사실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면 결제 취소가 어렵다.

또 다른 문제는 유료결제한 게임 아이템 등을 반환할 수 있느냐에 있다. 계약을 취소할 경우 대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거래당사자간 원상회복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정 씨의 동생이 사용한 아이템을 반환해야 하며 소진한 경우 환불은 불가능하다.

환불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환불받을 수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전덕수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