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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모르면 당한다...이용 올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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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모르면 당한다...이용 올가이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0.3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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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1 = 기아자동차의 2006년식 뉴카렌스를 운행 중인 안 모(남.39세)씨는 최근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뉴카렌스가 부품 문제로 핸들 소음이 발생해 3년 전인 지난 2010년 리콜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안 씨는 뒤늦게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리콜 기간이 지나 5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고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 사례2 = 제작사가 리콜을 실시하기 10여일 전 일반 정비소에서 차량 전조등 수리를 받은 직장인 김 모(남)씨는 한 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자신의 차량이 리콜 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즉시 제작사 측에 수리비 환급을 요청했지만 수리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하는 수없이  포기했다.


자동차 리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리콜제도지만 정작 홍보 부족으로 애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리콜에 대한 현 규정을 제대로 숙지했다면 사례 1, 2번 소비자들은 수리비를 내지 않고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환급도 가능했다.


현행 리콜제도에 따르면 제작사의 리콜에 앞서 소비자가 자비로 결함 부분을 먼저 수리한 경우 리콜 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리콜 정보가 신문 광고와 우편 등을 통해 전달되는 만큼 소식을 놓쳐 무상수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는 2003년부터 8년간 리콜을 받지 못한 차량이 54만대에 달한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악덕 정비업자는 소비자에게 리콜 사실을 숨긴 채 수리비를 청구하는 얌체 영업도 서슴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평소에 틈틈이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직접 확인해야 이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리콜 대상 차량 확인은 자동차결함신고센터 ‘리콜마당-리콜대상확인’ 메뉴에서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올 초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리콜알리미 서비스(www.car.go.kr)’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리콜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받을 수 있어 리콜 정보를 놓쳐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한편 리콜 정보를 늦게 접하거나 뒤늦게 통보 받은 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리콜은 제작결함이 100% 해결될 때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리콜 실시 후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리콜로 인한 수리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리비 환급과 달리 리콜로 인한 수리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다"라고 말했다.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 10일까지 리콜을 시행한 차량은 총 75개 모델, 84만7천535대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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