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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딜러 '팔면 장땡'..'부도 수표'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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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딜러 '팔면 장땡'..'부도 수표' 막으려면?
판매위해 허위 약속 남발…계약서·녹취록 등 증빙자료 챙겨둬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1.10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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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 운전자 정 모(남)씨는 1년 전 국산차를 구매하며 계약 전 딜러로부터 차량 언더코팅과 트레일러 견인이 가능한 트레일링 히치(Trailing Hitch)를 제공한다는 다짐을 받았다. 하지만 계약 후 해당 딜러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정 씨를 피해 다녔고, 반년이 지나서야 지점장을 통해 약속했던 히치 가격의 절반을 받기로 하고 합의 할 수 있었다. 언더코팅은 돼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정 씨였지만 최근 정비소에서 그것마저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게돼 실소했다.


#사례2 = 올 초 유명 프리미엄 수입차를 구입한 오 모(남)씨.구매 조건은 크롬 휠과 출고 3개월 뒤 타이어를 광폭으로 교체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딜러는 계약이 끝나자 제공하기로 했던 서비스의 옵션 비용 문제를 운운하며 차일피일 미뤘다. 오 씨는 “출고 후 8개월여간 끈질기게 항의했지만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최근엔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자고 하더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자동차 딜러들의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선 팔고보자는 식으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한 뒤 부도를 내는 경우가 빈번해 애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계약 전에는 다 들어줄 것처럼 굴지만 막상 사인이 끝나면 나 몰라라하기 일쑤다. 사전 혜택 제공의 약속이 통상 구두로 이뤄지는 빈틈을 노린 상술인 셈이다.


게다가 딜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브랜드 본사로부터도 도움받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자동차 메이커가 딜러의 영업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사는 딜러에게 세일즈와 관련한 권장 가격과 판매 가이드라인만 제공할 뿐”이라며 “딜러가 제공하는 혜택이 차량이나 운전자의 안전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 경우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비자는 자동차 구입 전 계약서에 딜러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혜택을 꼼꼼히 기록하는 등 대비책을 스스로 강구해야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띄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 딜러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자신의 판매 수당중 일부다.수입차의 경우 보통 차량 1대를 팔면 딜러사는 차 값의 10%를 받는데 이중 많게는 5% 까지 영업사원(딜러)의 몫이 된다.


가령 5천만원짜리 차를 팔 경우 딜러의 몫은 최대 250만원이 된다.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가격 할인이나 액세서리 등의 혜택은 이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소비자로서는 차량 값을 감안해  딜러의 마진을 계산한 후 과도한 할인이나 사은품을 제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약속의 신뢰성을 어느정도는 짐작할 수있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딜러가 소비자에게 계약 전 제시하는 혜택은 보통 본사와는 무관하게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라며 “만약 딜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당초 약속했던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음성통화 녹취록 등을 소비자가 가지고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인기 모델을 판매하는 일부 딜러들은 되레 소비자에대한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출고 대기 시간이 몇 개월이 걸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 유럽 수입차를 계약한 뒤 억울한 일을 겪었다. 이 씨는 “계약금을 내고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딜러가 갑자기 ‘잔금을 내지 않으면 차량 출고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더라”며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렀지만 한 달이 지난 아직까지도 출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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