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제작사가 리콜을 실시하기 전 해당 부위의 수리를 받았다면 수리비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소비자들이 리콜 전 같은 결함을 정비했다면 수리비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수리 받은 시점이 리콜 실시 1년 이내여야 하고, 둘째는 제작사의 직영 및 협력서비스센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만약 사설 정비소를 이용했을 경우 소비자는 일정 부분의 수리비를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충북 충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 9월 인근 사설 정비소에 들어 브레이크 스위치를 유상으로 교체했고, 한 달 후 리콜 안내문을 받았다. 즉시 환급을 요청했지만 당시 수리금액(2만5천 원)의 절반가량인 1만2천 원만 돌려받은 그는 “당연히 전액 보상될 것이라 생각했는데...”라며 황당해 했다.
김 씨의 억울함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리콜 시행 전 소비자가 수리를 먼저 받은 경우 해당 업체와 리콜 제작사의 직영서비스센터의 수리비용 중 낮은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45조의2는 ‘제작사가 리콜로 인해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제작자 또는 부품제작자 등이 운영(정비 대행업체 포함)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씨는 “평소에 직영서비스만 찾아 정비를 받는 운전자가 도대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결함이 발생해 실시하는 리콜인데도 책임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식의 자동차관리법은 당장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