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광폭타이어 장착했다가 벌금형!..불법의 범위는 어디까지?
상태바
광폭타이어 장착했다가 벌금형!..불법의 범위는 어디까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1.13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부산 사하구 다대1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여름 친구의 소개로 자신의 차량에 '광폭타이어'를 장착했다. 공식AS센터에서 교체해주는 일반 순정 타이어만 사용하다 승차감이 좋다는 친구의 권유로 설치했고 사용 만족도도 높았다고. 지난 달 차량 정기검사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광폭타이어가 불법 개조에 속해 처벌 대상으로 지적받아 벌금형 및 차량 원상태로의 복구 명령이 떨어진 것. 당초 설치업자도 합법이라고 했던 터라 갑작스러운 불법 판정에 난감해진 김 씨. 추천해준 친구에게 상황을 묻자 자신은 정기검사에도 무사통과했다고 오히려 의아해했다. 김 씨는 "이미 적발됐으니 벌금을 내고 본래 타이어로 교체했지만 광폭타이어가 불법인 줄 모르고 있었다"면서 "차량 팬더 밖으로 바퀴가 돌출돼 불법으로 걸렸다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고 어리둥절했다.

스포츠카와 일부 고급 수입차에 한정돼 사용돼던 광폭타이어가 수 년전부턴 국내 준 중형차에도 장착되기 시작하면서 운전자들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차체에 맞지 않는 광폭타이어를 설치할 경우 김 씨처럼 범법자로 오인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단 광폭타이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직경이 16인치 이상이고 V등급(시속 240km/h까지 버틸 수 있는 타이어)에 타이어 단면 폭에 대한 단면 높이의 비를 나타내는 편평비가 55이하인 타이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 어떤 광폭 타이어가 불법 개조 단속 대상에 들어가는 것일까?

일단 바퀴의 전체 지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본래 지름보다 큰 휠을 끼우는 이른 바 '인치업'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차체 높이가 달라질 정도의 인치업은 사고 위험이 높아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속 기준에서의 불법 개조 대상은 차량 팬더 바깥으로 바퀴가 돌출돼 있는 경우다. 외형상 차체 바깥으로 타이어가 돌출돼 있어 육안으로도 쉽게 구별 가능하다. 

돌출된 타이어로 보행자가 말려 들어가거나 충돌하는 등 보행자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차체가 지나치게 낮아져 차량 사고의 위험도 높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광폭타이어 돌출은 불법 구조 변경에 의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속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서 "운전자들은 자신이 장착한 광폭타이어가 불법 개조에 속하는지 파악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타이어에 비해 최대 2배 이상 비싸지만 폭이 넓어 노면과 마찰 면적이 많아져 제동능력이 향상되고 주행 안정성이 좋아 승차감이 훌륭한 것이 광폭타이어의 장점. 이 때문에 고속주행과 코너링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편평비가 낮아 바퀴높이가 낮고 표면적이 넓어 진동이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승차감이 나쁘고 마찰력이 강해 연비가 낮다. 또한 노면과 접촉이 많아 빗길에서 수막현상이 자주 일어나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