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방수4년, 창호 2년..아파트 공사별로 하자보수 기간 제각각
상태바
방수4년, 창호 2년..아파트 공사별로 하자보수 기간 제각각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11.14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 2011년 광주시 광산구 새 아파트에 입주한 이 모(남)씨. 약 3년 동안 거주해온 이 씨는 최근 들어 집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욕실 타일에 금이 가다 못해 며칠 전 떨어지기까지 했으며, 방수 공사가 잘못됐는지 비가 올 때마다 벽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와 벽지가 누렇게 젖을 정도였다. 이 씨가 여러 차례 시공사에 보수공사를 요구하자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더니 결국 하자보수기간이 지나 불가능하다는 안내만 돌아왔다. 황당한 마음에 법 조항을 찾아봤더니 공사별로 다른 하자보수기간을 제시하고 있어 혼란스러웠다. 결국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타일 공사는 이미 기간이 지났지만, 방수 공사는 책임기간이 4년인 것을 확인해 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씨는 “아파트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책임기간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며 “공사별로 책임기간이 달라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으면 눈 뜨고 코 베일 뻔 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입주한 아파트나 주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공사별로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공사상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했을 시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기간’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일은 복도, 계단, 주차장 등 공용공간은 사용검사일(준공시점), 거실, 방 등 전용공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을 기점으로 계산한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르면 대부분 2년을 책임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최소 기간인 1년서부터 4년까지 다양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 지 정확히 알기 쉽지 않다는게 문제다.

이 씨와 같은 경우 마감 공사 중 타일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에 불과하지만, 지붕 및 방수공사는 4년이기 때문에 방수공사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한 마감 공사 중에서도 미장공사, 칠공사 등은 1년에 불과하지만 단열공사, 가구공사 등은 2년이라 꼼꼼하게 기간을 살펴야 한다.

난방 및 급수 설비 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전기 공사는 종류에 따라 1~3년으로 제각기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시공사가 하자이행보험 및 계약이행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시공사가 사라지더라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부분에서 비슷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공사별로 하자보수기간이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마다 기준일도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하자보수기간을 챙겨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