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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명의 빌려줬다가 수십만원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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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명의 빌려줬다가 수십만원 덤터기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1.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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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가입 등을 위해 본인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본인 확인이 잘 이뤄지지 않아 자칫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명의자 동의 없이 인터넷이 이전 설치되고 미납요금에 위약금까지 떠안은 사례도 발생한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진 모(남) 씨는 19일 “인터넷을 이전 설치할 때 명의자 본인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씨는 신용불량자인 회사 동료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LG유플러스의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해 줬다.

지난달 28일 통신사로부터 5만8천 원이 미납됐다는 문자를 받고 확인하던 중 인터넷이 본인 동의 없이 작년 9월 다른 지역으로 이전 설치된 사실을 알게 됐다.

진 씨에 따르면 이전설치 당시 통신사 측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했고 자신에게는 연락 한번 없었다고.

동료는 잠적해 연락이 안 되는 상태로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려면 미납금과 별도로 36만 원의 위약금까지 내야 한다.


진 씨는 “인터넷을 이전설치하면서 기사가 본인 확인을 하고 서류작성과 전자서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의를 빌려준 책임이 있어 미납요금을 내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본인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통신사 측의 태도는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통신사 측은 명의를 빌려준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본인 확인할 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다른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며 "자신의 개인정보와 함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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