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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요금제로 바꿨더니 되레 추가요금,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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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요금제로 바꿨더니 되레 추가요금, 이유는?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1.19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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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요금제를 변경할 때 데이터 요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월 중간에 휴대전화 요금제를 바꾸면 변경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데이터·음성통화 모두 일할 계산을 적용하기 때문에 잘 따지지 않으면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KT 이용자인 강원 철원군에 사는 전 모(남) 씨는 지난 11일 ‘모두다 올레 55요금제’에서 ‘모두다 올레 75요금제’로 바꿨다. 55요금제는 월정액 5만5천 원에 데이터 2.5GB를, 75요금제는 7만5천 원에 데이터 10GB를 기본 제공한다.

다음날 ‘데이터 요금이 초과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전 씨. 깜짝 놀라 고객센터로 확인하니 변경일을 기준으로 데이터사용량이 일할 계산돼 1만3천 원의 추가 데이터요금이 발생한 거였다. 

일할 계산은 1일부터 요금제 변경 전날까지는 이전 요금제를, 변경한 날부터 말일까지는 새 요금제로 계산해 합산 청구한다.

55요금제는 사용한 기간이 1~10일로,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830MB(2.5GB÷10/30)이지만 전 씨는 이 기간 약 1.43GB 사용해 600MB를 초과 사용했다. 데이터 초과 시 0.5KB당 0.01원이 과금된다.

전 씨는 통신사 측으로 “초과된 데이터를 변경 요금제에서 남은 데이터로 삭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규정에 어긋난다며 거절당했다. 요금제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변경할 수 없어 기존 요금제로 되돌리지도 못했다.

전 씨는 “‘모두다 올레’ 요금제가 남는 데이터를 이월할 수 있는 요금제로,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 초과분에 대해 남은 데이터로 상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금전적 손실을 보지 않게 요금제 산정 방식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기존에 쓰던 요금제에 대해 정산을 하고 새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소급적용은 어렵다”며 “요금제 변경 시 일할계산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데이터나 음성통화 요금에 대해 추가로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요금제 변경은 한 달에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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