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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지 시 연회비 반환? 발급비+배송비 빼면 뭐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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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지 시 연회비 반환? 발급비+배송비 빼면 뭐가 남아~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1.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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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해지시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단 가입연도에는 '카드발급 비용'을 제하고 되돌려 받게 된다. 하지만 가입 시점에 이 내용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선 발급받았다가 필요 없으면 해지한다는 생각으로 쉽게 접근했다가는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구 서구에 사는 엄 모(여) 씨는 29일 “카드를 해지하면 발급비와 운송비를 받는다는 사실을 가입 당시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지난 여름 휴대전화 액정 필름과 케이스를 사면서 삼성전자 멤버십 카드를 만든 엄 씨. 한 달 후 “멤버십카드를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전화 안내를 받고 삼성전자 제휴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다가 앞으로도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최근 카드사로 해지를 요청했다. 상담원은 연회비 8천 원 중에서 카드 발행 비용과 배송비 5천여 원을 빼겠다고 안내했다.

엄 씨는 “카드를 발급할 때 이런 불이익 사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이미 발급하고 난 후 카드 안내장에 표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관계자는 “가입연도 해지 시 연회비를 일할 계산해서 발급에 든 비용과 제휴사 연회비를 제하고 반납해드리고 있다”며 “지난 9월 중순경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뒤 홈페이지와 카드 안내장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는 지난 9월 23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 카드사가 카드 발급 시 약관·연회비 등 거래조건과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기한 등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또 연회비 반환금액은 해지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해 산정하고 발행·배송 등 카드 발급 비용과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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