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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과자 '너무해'...내용물 30% 공기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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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과자 '너무해'...내용물 30% 공기 70%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2.04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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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과대 포장을 개선하려는 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체감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30g 이하 소량제품의 경우 아예 법적 포장 기준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조항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규정 개선과 업체 측의 자발적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 한 과자 과대 포장 소비자 불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과자의 질소 포장이 여전히 뻥튀기 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월 오리온에서 미니사이즈 과자 8개를 묶어 파는 ‘버라이어티팩’을 구입한 김 씨.

버라이어티팩에는 '포카칩 오리지널'과 '포카칩 어니언맛', '스윙칩 볶음고추장맛' 각 20g짜리 총 8봉지 과자로 구성돼 있다.

이중 스윙칩을 개봉한 김 씨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누가 먹다 남긴 것 마냥 포장재 한 귀퉁이에 있는 몇조각이 내용물의 전부였기 때문.


▲ 스윙칩 개봉 후 실제 내용물 정도.


김 씨는 “질소포장 과자를 살 때는 어느 정도 빈 공간을 예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정도 수준이라니...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며 기막혀했다.

이어 “질소가 기준치 이상 들어가면 처벌 받는다고 하는데 오리온이 기준치를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어이없어 했다.

환경부 포장 규칙은 과자 포장에 공기를 주입할 때는 포장공간비율을 3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버라이어티팩에 들어 있는 봉지과자 같이 30g 이하인 소량제품은 법적 포장 기준에서 제외된다.

실제 스윙칩 볶음고추장맛(20g)의 부피를 측정해 본 결과 내용물이 약 30%에 불과했다. 70%가 빈 공간인 셈이다. 스윙칩 한 봉지를 온전히 채우기 위해  2봉지 분량이 더 필요한 것.

▲ 스윙칩 한 봉지 실제 내용물(좌)과 한 봉지를 다 채웠을 때의 내용물.


그러나 총 내용물이 20g으로 포장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오리온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규격 특성상 포장 방법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양한 맛과 소량제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고려한 제품의 특성일 뿐 소비자를 호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30g 이하 소형 제품이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관계자는 “워낙 소량 제품인 경우 대형 포장과 구별 없이 포장공간비율을 둘 경우 유통 시 분실 위험 상품성 하락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량으로 출시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묶음 판매용이라 분실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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