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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 대상 들쑥날쑥..캔커피·프레스햄 등 '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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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 대상 들쑥날쑥..캔커피·프레스햄 등 '열외'
커피 및 다류 두부 조림 즉석식품 등 '업체 자율'에 맡겨 표시 미미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2.07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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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사는 권 모(여)씨는 슈퍼에서 엔제리너스 카페모카(250ml) 병커피를 구입했다. 평소 영양표시를 주의 깊게 보는 편이라 엔제리너스 커피 역시 열량 등 정보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권 씨는 “다른 브랜드의 캔커피에서는 영양성분을 확인했는데 엔제리너스 제품에는 표시돼 있지 않았다”며 “영양표시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의아해했다.

권 씨의 생각과 달리 커피는 칼로리 등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 식품이 장기보존식품인 과자류, 빵류 및 만두류, 초콜릿류, 잼류,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어육소시지, 편의점 판매 식품에서도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에만 한정되기 때문.

음료류와 별도 구분되는 커피는 영양성분 표시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조사 자율에 맡겨지기 때문에 제품별 브랜드별로 영양표시 유무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제조사가 같은 커피 음료라도 제품마다 영양표시 여부가 다르다.


▲ 같은 제조사에서 만드는 커피음료지만 브랜드별로 영양성분 표시 유무가 다르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영양성분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는 아니고 패키지상 이유 때문”이라며 “레쓰비나 엔제리너스는 현재 영양성분표시가 돼 있지 않지만 칸타타에는 표기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패기지 리뉴얼을 통해 영양표시를 점자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커피는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이미 많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영양성분표시 시스템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과정으로 커피 역시 의무대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커피 외에 추잉껌, 식육 및 알가공품, 어묵, 두부류, 다류(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커피, 조미식품(소스류), 젓갈류, 조림식품 등도 영양성분표시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반찬으로 즐기는 햄 닭가슴살 같은 프레스햄도 나트륨 함량 등 영양에 대한 소비자 고민이 많은 제품이지만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영양성분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장조림 등 캔에 들어 있는 간편 반찬 역시 조림식품에 속해 영양성분을 확인할 길이 없다.

영양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식품 중에서도 ▲영양표시 대상 식품가공업자가 즉석에서 제조 가공하는 식품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다른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 이하인 식품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서 제외된다.

편의점 내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과 햄버거 샌드위치에서만 영양성분을 찾아볼 수 있는 이유다. 도시락 등 여느 즉석섭취식품에서는 영양성분이 돼 있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식약처는 “영양표시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수단”임을 거듭 강조하며 “영양표시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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