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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우유 등 카페인 표시 면제..고카페인 학교 퇴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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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우유 등 카페인 표시 면제..고카페인 학교 퇴출 '구멍'
축산물로 분류돼 10개 중 7개 표기안해...표시 기준 개정 시급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2.10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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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음료의 학교 매점 판매가 금지된 가운데 캔커피, 커피우유 등은 카페인 함량 표시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 미표시 제품에대한 고카페인(1ml당 0.15mg) 판정이 어려워 고카페인 음료의 학교내 매점 퇴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캔커피 중 일부는 유음료에 포함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카페인 함량 표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남양유업 롯데칠성음료 동서식품 서울우유 동원데어리푸드 서울우유 푸르밀 등 7개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10가지 캔커피 및 커피우유의 카페인 표시 여부 조사 결과 7개 제품이 미표기로 나타났다.

카페인 함량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7개 제품은 커피 종류이지만 식품유형은 유음료나 가공유에 속해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따른다.

축산물의 표시기준에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함유한 경우 주 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품명의 일부가 ‘커피’나 ‘차’로 표시되는 제품은 제외된다.

즉 유음료로 분류된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 카라멜 마키아또 커피’ ‘프렌치카페 에스프레소 골드 커피’, 스타벅스의 ‘시애틀 라떼’ 푸르밀 ‘카페베네 카페라떼’, 서울우유의 ‘아리비카 카페우유’ 원데어리푸드의 ‘덴마크 카푸치노’ 등은 카페인 함량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가공유로 분류되는 서울우유 ‘서울우유 커피’ 역시 카페인 표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문제는 이들 제품의 카페인 함량 정도가 에너지음료(0.37mg)와 맞먹는다는 사실이다. 7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1㎖당 0.3mg으로 고카페인으로 정의하는 0.15mg의 2배나 됐다.

하지만 카페인 함량 정도가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이같은 정보에 깜깜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일정기준 이상 카페인을 함유한 고카페인 액체식품이라면 캔커피 역시 함유 정도를 표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축산물 표시기준 관계자는 “지난 11월 28일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커피나 차로 제품명을 표시하는 제품의 카페인 함량 표시 제한 여부를 변경했다”며 "다만 행정예고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패키지 변경 등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커피 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량 표시를 한다 해도 문제점은 남는다. 해당 제품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어린기 기호식품은 과자,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 아이스크림류, 어육소시지, 유탕면류 및 국수, 과채주스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등이 해당한다.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혼합음료는 제외한다'는 규칙 때문에 캔커피는 학교 매점 퇴출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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