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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개인 정보 악용한 금융 사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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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개인 정보 악용한 금융 사기 어려워진다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3.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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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천만 원을 제공하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포상금제도가 전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불법 개인 정보를 악용한 금융 사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오는 17일부터 은행에서 신분증 위조와 변조 여부를 즉각 확인하는 시스템이 시행되며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도입을 추진한다. 불법 대부 광고로 판별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정지시키는 제도는 도입 한 달 만에 1천400여 건을 적발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개인 정보 불법 유통 차단 조치를 긴급 시행키로 했다. 이는 최근 카드사의 8천여 건 고객 정보 유출된 것에 따른 2차 유출방지를 위한 최수현 금감원장의 강력한 지시다.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와 신분증 진위 확인서비스를 제공해 대응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측은 입장이다.

이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는 공공기관, 금융사 등의 업무용 전화번호로 속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통신사가 감지해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이 제도 도입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또한 불법 사용 전화번호 ‘신속 이용 정지제’ 운영도 활성화된다.

이 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이 즉시 통신사에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 제도 도입 후 금감원 기준(2월 6일~3월 13일) 1천402 건의 이용 정지가 이뤄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센터, 시민 감시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법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적발해 신속히 이용 정지할 방침이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융사 정밀 점검도 이뤄진다. 금감원은 대포 통장 발급 비중이 높은 새마을금고나 우체국 등을 상대로 금융사기 예방 체제에 대한 정밀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행 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제와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포상금제도도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수집·판매 활용 등 단계별로 포상금을 5단계(S,A,B,C,D)로 구분해 20만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단순 제보는 10만원 이내의 포상이 이뤄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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