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사의 무분별한 판촉 활동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민원이 끊이지 않자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 규준을 개정, 별도의 판매 준칙을 정해 보호하도록 지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분 노인, 주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상품 불완전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사는 금융상품 판매 권유 시 고객의 연령, 금융상품 구매 목적, 구매 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취약층으로 판단되면 금융 상품 가입 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불이익 사항을 우선 알리고 상품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고령자,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및 장애인 등 생계형 민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신속히 구제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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