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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시 문자 알림서비스 올 상반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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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시 문자 알림서비스 올 상반기 의무화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3.25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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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부터 카드 결제 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전면 의무화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상반기 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고객이 카드를 결제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결제내역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는 현재 전체 카드 고객의 70%가 이용하고 있다. 한 달 사용료는 300원 수준.

최근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는 보상 차원에서 모든 고객에게 지난 1월 말부터 1년간 결제내역 알림 문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기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무료 문자 서비스를 전 카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무료화하면 연간 1천억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카드사가 1건의 결제 내역을 고객에 보내는데 10원이 들어가 서비스 이용 고객이 늘수록 카드사 적자가 커지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문자서비스 분야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포인트로 자동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카드사들이 SKT와 KT 등 이동통신사에 내는 문자서비스 비용을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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