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취소 수수료율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보다 최대 2배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업체별로 부과하는 수수료율도 제각각이다. 표준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서 제정한 표준단가표가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업체 측이 적용하는 데 따라 달라진다.
지난 2010년 항공사들이 각 여행사에 지급했던 발권수수료가 전면 폐지되면서 각 항공사들은 한국일반여행업협회가 만든 '항공권 취급수수료'를 통해 발권, 재발행, 환불 및 취소 수수료를 기준으로 소비자들에게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서 제정한 '여행업무 취급수수료 표준 단가표'에 의하면 국제항공권을 기준으로 발권 시 항공권 가격의 7%를 발권수수료, 나머지 항목별로 3~12만 원의 별도 수수료가 고시됐다.
이 기준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을 취소하려면 일괄적으로 장 당 3만원의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내야한다. 하지만 박 씨의 사례처럼 장 당 5~6만원 이상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중소 여행사에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표준단가표에 의한 취급 수수료는 권고사항에 그쳐 실질적으로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더라도 항변할 방법도 없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 관계자는 "2010년부터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발권수수료를 청구하면서 많은 여행사들이 존폐위기에 처해 자구책으로 만든 것이 바로 여행사의 발권 수수료"라면서 "표준단가표는 당시 혼란스러운 요금체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만든 기준안으로서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담당부처인 문화 체육 관광부(이하 문체부) 역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준 금액을 정하는 등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
문체부 관계자는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억지로 기준을 정립하는 건 무리가 있고 기준은 대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여행표준약관 등을 참조하고 있다"면서 "다만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여행업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각종 여행상품 취소 시 취급 수수료(TASF)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여행업법 개정안은 지난 9월 말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태이며 각계 의견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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