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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재발급 시 '자동이체' 승계되는 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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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재발급 시 '자동이체' 승계되는 요금은?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5.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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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훼손·분실해 재발급을 받을 경우 기존에 연계된 통신료, 보험료 등은 그대로 자동납부가 될까?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통신비와 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의 경우 KB국민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대부분의 카드사가 업체와 별도의 특약을 맺고 자동이체 승계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각종 공과금, 보험료 등은 카드사에 따라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어 잘 확인하지 않으면 원치 않은 요금이 나가거나 의도치 않게 연체가 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카드 훼손으로 재발급을 받은 대전 성대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자동이체 승계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낭패를 당한 케이스다.

김 씨는 얼마전 카드사로부터 ‘휴대전화 ***원 자동납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놀랐다.

지난 2월 재발급받을 때 상담원의 안내대로 다른 자동이체 건은 일일이 변경신고를 했지만 통신요금은 하지 않았다고. 조카 휴대전화 요금으로 2월까지만 내주기로 했던 것.

그는 이후 ‘카드승인거절 신규발급 요청한다’는 문자메시지도 받은 터라 당연히 통신비가 빠져나가지 않을 줄 알았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연체를 방지하고자 카드사와 통신사가 협력해 변경된 카드번호로 자동 결제된다’는 뜻밖의 답을 듣게 됐다.

그는 “재발급 당시 자동연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일일이 다 변경하라는 설명만 들었다”며 “제3자의 휴대전화 요금인데 어떻게 동의도 없이 자동승계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개인회원부속약관에 따라 카드 재발급 시 통신요금 자동이체는 자동으로 승계된다”며 “해지가 돼야 유리한 고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객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부속약관 4조에는 ‘통신요금의 결제 등 회원의 신청에 의한 계속적 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를 위해 카드사는 재발급 등 카드번호를 사용할 수 있고 처리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 회원은 해당 가맹점에 거래의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콜센터에서 잘못 안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전화한 것으로 파악돼 아직 콜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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