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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내년부터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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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내년부터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도입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6.16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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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노사가 건설업계에서 처음으로 60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현대건설은 노사 임단협을 통해 내년부터 직원 정년을 현행 만 58세에서 만 60세까지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년 연장에 합의한 것은 건설업계에서 현대건설이 처음이며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가운데서도 첫 시도다.


지난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게 되지만 현대건설은 이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정년 연장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 시행에 따라 만 58세부터 전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10%씩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도 함께 도입된다.

현대건설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따른 해외현장 근무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노사 합의로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보유해 회사 경쟁력을 높이고 직원들도 기대 근무기간 연장에 따라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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