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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유병원 회장 측과 수백억대 의심거래 지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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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유병원 회장 측과 수백억대 의심거래 지연보고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6.22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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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의심 거래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지연보고 등이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이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유병언 일가에 대한 전체 금융권의 자금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지연보고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010년~2012년 유 씨 일가가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계열사 등과 수십차례 수상한 금융거래를 했음에도 우리은행이 즉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한 번의 거래 금액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전체 거래액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거래나 횟수가 잦은 등의 의심 혐의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해당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검찰과 국세청,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유병언 일가 재산 찾기에 나서자 뒤늦게 관련 보고를 했다. 무려 3~4년간 의심 거래 보고를 누락한 것.

금융권 관계자는 "유 히장 일가가 다른 은행에서도 거래를 하기는 했지만 제때 보고가 안 된 것은 우리은행뿐"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은행 측은 당시 현장 직원이 의심 거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았고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해 보고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못했다가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일괄 관련 내용을 제출한 상태라고 해명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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