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연거푸 옆구리 터진 푸마 축구화, 발볼이 넓은 탓?
상태바
연거푸 옆구리 터진 푸마 축구화, 발볼이 넓은 탓?
"내구성 부실한 불량 제품" vs." 발 볼 넓고 잦은 충격마찰 따른 착화부주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7.27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구화의 이음새가 찢어지는 현상이 같은 제품에서 연달아 발생해 소비자가 내구성 문제를 제기했다. 업체 측은 ‘제품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제3기관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소비자 주장을 일축했다.

27일 경남 양산시 삼호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푸마 축구화가 5, 6개월 만에 이음새가 찢어져 신을 수 없게 됐다"며 푸마 측에 해결을 촉구했다.

기간은 5개월 남짓이지만 실제 착용 횟수는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많지 않았다는 게 박 씨 주장. 게다가 지난해 10월 푸마에서 20만 원대에 산 축구화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 지난 1월 동일 제품으로 교환 받았는데 같은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 것.


▲ 축구화 이음새가 찢어지자 소비자가 내구성을 의심하고 나섰다.


푸마 측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제3 기관에서 진행한 심의 의견서에는 '착화 중 힘탄력 및 충격마찰, 볼 사이즈에 의해 양쪽 볼부위 합성피가 찢어지고, 창 옆 떨어지는 현상은 착화부주의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특히 볼 사이즈가 축구화와 맞지 않을 경우 촉진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즉 제품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원래 발 사이즈가 260mm이지만  발이 붓는 경우를 감안해 여유있게 신으려고 265mm를 구입했다는 게 박 씨의 주장. 발 사이즈가 축구화보다 크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작아 신발 이음새가 터질 정도로 무리한 상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축구화는 특성상 마찰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마찰을 이유로 제품이 찢어졌다면 그만큼 내구성이 부실하다는 게 그의 주장.

박 씨는 “심의 의견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몇 개월 신으려로 몇십만 원을 주고 축구화를 산 건 아니지 않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푸마코리아 관계자는 “제3 기관에서 진행한 심의에서 ‘제품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심의 결과서를 받았다”며 “공정성을 보완하고자 내부 심의 외에 제3 기관에 심의를 맡기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심의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박 씨는 현재 한국소비자원 측에 다시 심의를 맡겨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