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지수형 ELS 대세? 수익률만 따지다간 원금 날리기 십상
상태바
지수형 ELS 대세? 수익률만 따지다간 원금 날리기 십상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4.11.11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 주가연계증권(ELS)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상품의 특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수익율만 쫓다가는 원금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ELS의 발행 금액은 54조7천467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S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대형주를 기초자산으로 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종목형 ELS는 원금손실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종목형이든 지수형이든 ELS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만 보고 투자했다간 손해를 본 가능성이 크다. 지수형 ELS 역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증권사별 지수형 ELS 

업체명

대표

상품

특징

신한금융투자

강대석

ELS9943호

 조기상환형 스텝다운(6개월, 3년만기), 수익률 연 5% 

삼성증권

김석

ELS11111회

 조기상환형 스텝다운(3개월, 1.5년만기), 수익률 연.7.44%

우리투자증권

김원규

ELS9841

 월지급식 스텝다운(6개월, 3년만기), 수익률 연7.02%

출처:각 사 홈페이지


신한금융투자(대표 강대석)는 13일까지 첫스텝 80시리즈 ELS ‘ELS9943호’를 판매 중이다. ELS9943호는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구조로 3년 만기 상품이다.

조기상환형 스텝다운은 기초자산을 지정된 개월마다 중간 평가를 하고 평가일에 지정된 주가만큼 하락하지 않으면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코스피지수(KOSPI200), 홍콩지수(HSCEI), 유로지수(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조기상환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기준가격의 88%(6개월), 85%(12개월, 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5%의 수익금과 원금이 상환된다.

조기상환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만기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60% 이상이 되면 원금 및 수익금 15%가 상환된다. 다만 각 기초자산 종가 중 하나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60% 미만일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삼성증권(대표 김석)은 조기 상환 평가 기간을 3개월로 중인 상품을 내놨다. 3개월마다 총 6회의 조기상환 기회를 부여하는 ‘삼성증권ELS 11111회’가 바로 그것.

12일까지 판매되는 이 상품은 1.5년 만기의 투자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있는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이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연 7.44%의 수익률로 상환된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지수형 스텝다운 ELS와 똑같지만 조기 상환 평가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면서 단기적인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만기일 기초자산이 60% 이상일 경우 11.16%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역시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의 종가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인 적이 없다면 역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우리투자증권(대표 김원규)는 월마다 기조자산을 평가하고 수익을 지급하는 월지급식 스텝다운 조기상환형 ELS 9841를 12일까지 판매한다. 매월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0.585%의 수익금을 보장한다. 최대 연 7.02%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기간 내에 60%미만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평가일에만 60%이상이면 월수익이 보장된다. 조기상환은 6개월, 12개월은 95% 이상, 18개월, 24개월은 90% 이상, 36개월은 85% 이상인 경우 원금 손실 없이 그 개월만큼의 월수익과 함께 상환된다.

다만 투자 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 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는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손강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