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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속예금 요구절차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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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속예금 요구절차 간소화 추진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11.12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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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국은행연합회와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상속예금 관련 요구서류와 절차를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예금주가 사망하면 고인(故人)의 예금은 상속인의 소유가 된다. 상속인은 사망자 예금의 명의변경 및 해지를 요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상속예금에 대해서는 13개 은행이 상속인 1명만 요청해도 예금을 지급하도록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상속예금 처리 과정에서 은행이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고, 은행마다 징구서류 및 상속예금 처리절차가 달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금감원에는 상속예금을 받으려고 4개 은행에 방문했을 때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 기본증명서 등을 추가로 발급받느라 불편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소액 예금임에도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며 결국 해지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속예금을 신청하려면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3종류를 필수 서류로 정했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사망확인서는 필수가 아닌 은행이 요구할 때만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속 관련 징구서류·소액예금 등 은행의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지도하는 한편, 은행이 통일된 징구서류 및 지급절차를 연말까지 각행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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