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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카드도 연회비 샌다...자동해지 '월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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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카드도 연회비 샌다...자동해지 '월별 청구'
금융당국 독려에도 카드사들 휴면카드 정리 '소극적'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1.12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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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도 연회비가 그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한카드(대표 위성호), 삼성카드(대표 원기찬), KB국민카드(대표 김덕수), 현대카드(대표 정태영), 우리카드(대표 강원), 롯데카드(대표 채정병), 하나SK카드(대표 정해붕) 등 전업계 카드사들은 점유율 때문에 휴면카드 해지에 소극적이므로 소비자들이 쓰지 않는 카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 대해 한 달 안에 회원에게 통지해줘야 한다.

이는 카드를 계속 사용할지, 정지할지 의사를 묻는 절차로 만약 회원이 신용카드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신용카드는 자동 정지된다. 그리고 정지가 3개월이 넘어가면 자동해지 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카드사들이 ‘다시 발급 받으려면 번거로운 절차와 엄격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고객이 해지를 꺼리게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카드발급신청서에 휴면신용카드 자동 해지 제도에 대한 안내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결국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라면 소비자의 적극적인 해지 의지가 필요한 셈이다.

본인이 직접 신용카드를 해지하면 '해지 일자'로부터 연회비가 계산돼 환불되지만 휴면카드 기간을 통해 자동해지가 되는 경우는 '월별 계산'으로 환불되기 때문에 약간의 손해를 보게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휴면카드 보유자는 대체적으로 해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없어 해지 기간이 일자별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연회비 환불 계산을 월별로 하고 있다”며 “결국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해지 의지를 표명하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휴면카드 보유자의 정보도 상당수 유출된 만큼, 특정 카드사를 이용하지 않을 거라면 ‘회원 탈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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