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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시 원금 보장' 불완전판매, 녹취록 확인 후 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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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시 원금 보장' 불완전판매, 녹취록 확인 후 전액 환급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3.09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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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 보장된다는 전화 상담원의 말을 믿고 계약을 했다가 만기 후에야 원금보장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다행히 해당 보험사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불입금 전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전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상품의 특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 발송되는 약관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이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다.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2004년 5월 전화를 통해 하나생명보험(대표 김인환)의 ‘무배당 하나안심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만기 후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은 박씨는 10년납 만기 후 원금지급에 대해 보험사에 문의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안심상해보험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순수 보장상품이라는 것.

원금보장이 된다는 말만 믿고 10년 동안 약 214만 원을 납부했는데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라는 보험사의 말에 화가 나고 억울했다.

박 씨는 “가입 후 해약을 위해 전화를 했을 때 담당 상담원이 만기 후 원금보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해지를 못하게 설득했었다”며 “그 말을 믿고 10년 동안 납부했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하나생명은 당시 담당 상담원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관계자는 “음성 녹취를 확인해본 결과 상품을 판매한 설계자의 잘못이 있었다”며 “고객께 전화해 즉시 사과하고 그간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지급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을 판매한 상담원은 오래전에 그만뒀다”며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본 고객께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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