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기간 내 하자가 발생했지만 이를 보증채권자(건설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몇가지 필수조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충청남도 당진시에 사는 서 모(여)씨는 5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해 골치를 썩고 있다.
지난해 5월 보일러에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계속 떠 확인해보니 배관에 금이 가 누수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됐다.
누수탐사업체에서는 5년밖에 안 된 아파트의 배관이 이렇게 엉망일 수 없다며 부실시공일 가능성을 이야기했다고.
서 씨는 관리실과 건설사 측에 항의했지만 배관 설비 하자보수기간인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수를 거절당했다. 어쩔 수 없이 자비로 탐사비와 보수비를 지급했다.
문제는 1년이 지난 올해 5월에 발생했다. 또 다른 배관이 갈라져 누수가 발생한 것. 게다가 이번에는 배관만 교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실 배관을 통째로 바꿔야 하는 큰 공사라 비용이 어마어마했다고.
다시 건설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1년 사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업무대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서 씨는 “지난해와 올해 하자보수를 개인 돈으로 해결하다보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는데 건설사 부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대한주택보증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것이냐”며 되물어왔다.
대한주택보증에서 하자보수를 받으려면 ‘보증채무이행청구서’와 하자발생 증명서류 등 요구하는 서류를 보내야 한다.
또한 아파트협의회에서 하자보수책임 기간 내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서 씨의 경우 ‘배관 설비 하자보수기간’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업체를 불러 수리한 뒤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 약관제4조에 따라 책임이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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