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 1천564억 원...지난해 하반기 대비 22.6% 감소
상태바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 1천564억 원...지난해 하반기 대비 22.6% 감소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8.17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이 1천56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22.6% 줄어든 것이다.

대표적인 금융사기인 피싱사기 피해액은 상반기 중 992억 원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13.5% 줄었다. 피해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피해액은 644억 원으로 23.5% 감소했다.

1인당 총 피해액은 902만 원에서 968만 원으로 늘었지만 1인당 환급액이 189만 원에서 339만 원으로 더 크게 늘어나면서 순피해액은 712만 원에서 628만 원으로 줄었다. 

금융사기의 핵심 도구인 대포통장도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 개설돼 금융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은 월 1천161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62.7% 줄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를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4분기, 금융사기 이용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동통신 3사가 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조기경보체계도 운영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을 내달 2일부터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춘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향후 피해 방지 효과가 미흡하면 지연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다는 계획이다.

선글라스나 마스크, 안대, 눌러 쓴 모자 등으로 안면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이 자동화기기에서 고액을 인출하려 할 때는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피싱사기 보상보험을 연계한 예금상품을 출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