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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예약업체 통해 잡은 현지 숙소 문닫아 노숙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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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예약업체 통해 잡은 현지 숙소 문닫아 노숙할 뻔"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8.19 08: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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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아고다, 에어비앤비 등 호텔 예약업체 이용자들이 늘면서 소비자 불만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변경이나 취소 불가 등 금전적인 문제를 비롯해 예약한 호텔이 엉뚱하게 바뀌거나  현지 호텔이 영업을 하지 않아 노숙을 할 뻔한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 발생 시 마땅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데 이는 국내법 적용이 되지 않는 외국계 업체들을 이용했을 때가 대부분이었다.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쉽지 않고 보상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김 모(남)씨도 호텔 예약업체인 아고다를 통해 숙소를 예약하고 휴가를 떠났다가 낭패를 본 경우다.

김 씨는 저렴한 가격으로 라오스 여행을 가기 위해 휴가 일정도 성수기가 아닌 7월로 앞당겼다. 7월 가격과 8월 가격은 두 배 이상 차이났기 때문.

김 씨는 1박에 1만3천 원짜리 게스트하우스를 2박3일 예약했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해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하자 자물쇠로 문이 잠겨 있었다.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센터에 부랴부랴 연락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다음날 방문해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김 씨는 "현지 도착해 숙소 문이 잠겨 있어 적잖이 당황했다. 말도 안 통해 손짓몸짓 다해가며 겨우 다른 숙소를 잡을 수 있었다"며 "고객센터에 수차례 연락해도 연결이 안되고 이메일을 보내니깐 보름쯤 뒤에 별다른 해명 없이 카드취소만 해주더라"며 씁쓸해 했다.

이어 "금액의 크기를 떠나 현지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고다 측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재차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개인여행이나 배낭여행 등 저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게스트하우스나 호스텔 등 저렴한 숙박을 예약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현지 숙소 사정에 의해 변경이나 취소 등 변수가 생기기도 하지만 숙소 측 통보 없이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런 경우 정확한 상황 파악 후 본사를 통해 예약비 외에 전화나 교통비 등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심리적 보상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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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gfdgfdg 2015-08-19 13: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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