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체에서 '스팸'으로 등록해보기도 하고 관련 어플을 이용해보기도 하지만 중요한 시간에 걸려 오는 벨소리만으로도 짜증스럽기는 매한가지다.
그러나 몇가지 팁만 기억한다면 광고 전화로 인한 짜증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 금융상품 가입 시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 거부해야
자신이 거래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금융사에 본인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마케팅 활동 동의’를 하지 않으면 금융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없다.
사전에 연락 자체가 오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전화 거부, 개인정보 삭제 요구할 수 있어
그럼에도 이미 제공된 정보 등을 이유로 광고전화가 온다면 개인정보보호법 4조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라 전화상으로 광고전화 거부와 개인정보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다.
특히 이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돼있기 때문에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온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요청 받은 적이 없다는 발뺌에 대비해 광고전화 거부와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때는 전화 녹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연락중지청구시스템 ‘두낫콜’ 이용
업권별 금융협회들이 공동 운영 중인 '두낫콜(http://www.donotcall.or.kr)'을 이용하면 일괄적으로 광고전화, 스팸문자 등을 관리할 수 있다.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대부분의 금융업권의 마케팅 전화, 문자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마케팅 전화, 문자를 모두 거부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곳만 거부할 수도 있어 활용도가 좋다.
금융권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의 마케팅 광고전화, 문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두낫콜(http://www.donotcall.go.kr)'을 이용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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