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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담보 대출 소비자에 '저당권 해지 요구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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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담보 대출 소비자에 '저당권 해지 요구권' 준다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8.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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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사에 저당권 해지를 대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담보대출 소비자권익 제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자동차 담보대출은 서민이나 영세사업자 등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해지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대출금 상환 후에도 저당권 미해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올해 4월30일 기준 대출 상환 후에도 저당권이 그대로 설정돼 있는 사례가 187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수 없다.

이에 자동차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소비자가 금융회사에게 대출금 상환과 동시해 저당권 해지절차 대행을 요구할 수 있는 ‘저당권 해지 대행 요구권’을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또한 저당권 해지 필요성 및 절자 등에 대한 안내를 우편, 이메일, 전화 등으로 명확하게 안내 하도록 개선한다.

단 관련 규정에 따라 저당권 해지 대행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는 저당권 해지비용 1만6천 원에 대행 수수료(2천 원~2만 원, 업체자율) 합한 금액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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