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 비율이 70%에서 80%로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피해를 주면 운전자 과실비율을 100% 정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 사고 관련 규정이 없었다.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자전거를 탄 채 건널 수 있게 표시된 도로)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으면 차량운전자 과실이 100%로 규정도 신설됐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에서 사고를 냈을 때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례를 반영해 운전자 과실비율을 70%에서 80%로 10%포인트 올렸다.
장애인 보호구역(실버존)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5%포인트 가중한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적용 규정을 실버존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운전 중 DMB 같은 영상표시장치를 시청 또는 조작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운전자 책임 비율을 10%포인트 더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안전운전 의식이 높아지고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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