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이륜차, 횡단보도에서 사고내면 100% 책임 묻는다
상태바
이륜차, 횡단보도에서 사고내면 100% 책임 묻는다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8.26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100%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 비율이 70%에서 80%로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피해를 주면 운전자 과실비율을 100% 정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 사고 관련 규정이 없었다.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자전거를 탄 채 건널 수 있게 표시된 도로)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으면 차량운전자 과실이 100%로 규정도 신설됐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에서 사고를 냈을 때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례를 반영해 운전자 과실비율을 70%에서 80%로 10%포인트 올렸다.

장애인 보호구역(실버존)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5%포인트 가중한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적용 규정을 실버존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운전 중 DMB 같은 영상표시장치를 시청 또는 조작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운전자 책임 비율을 10%포인트 더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안전운전 의식이 높아지고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