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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안내하는대로 따랐어" 면책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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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안내하는대로 따랐어" 면책사유 안돼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9.10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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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대한 주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해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는 소비자 주요 피해 중 하나다. 특히 금융상품에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다.

금융 상품 구조가 사실상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는 투자금 손실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용어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보통 금융투자상품 가입은 ▶투자자정보확인 ▶투자자위험선호도 분류 ▶상품 선정 ▶상품 설명 ▶투자의사확인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가입 단계인 투자자정보확인과 투자자위험선호도 분류에서 자신의 정보를 솔직하게 금융투자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투자자정보확인은 연령, 투자가능기간, 투자경험, 금융상품 지식수준, 전체 금융자산 중 투자자금 비중, 수입원, 감수할 수 있는 손실 등을 확인하고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으로 성향을 분류한다.

위험선호도 분류는 투자목표와 투자성향을 잘 설명하는 투자자 유형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5가지 성향을 고르게 한다.

이 두 단계는 소비자의 위험수용성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위험수용성향에 따라 권유할 수 있는 금융상품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펀드를 예로 들면 위험도는 1등급(초고위험-공격투자형), 2등급(고위험-적극투자형), 3등급(중위험-위험중립형), 4등급(저위험-안정추구형), 5등급(초저위험-안정형)으로 나뉜다.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그만큼 원금을 손실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정확하고 솔직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자신의 투자성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금융사는 금융투자상품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때 어떤 상품인지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고 주관적인 판단 등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설명은 안 된다.

만약 판매직원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상담시간이 부족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추후 재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상품에 가입하기로 했다면 다음은 판매직원이 제시하는 서류에 자필서명 하는 단계다.

자필서명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법 준수를 잘했으며 판매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동의하는 절차다.

추후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면책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서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금융사 직원이 안내하는대로'라는 항의는 민원 해결에 어떤 도움도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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