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대학생들이 금융지식 및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용이한 것을 이용하고 있었다.
주로 ▶취업‧아르바이트 ▶장학금 지급 ▶정부지원금 지급 ▶불법 다단계 등의 사기 유형을 보였다.
금감원은 사기범에 속아서 직접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할 경우 구제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금융사길르 사전에 예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제3자가 장학금, 취업, 투자를 미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받을 것을 종용할 경우 거부하고 신분증,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절대 제공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소득을 보장하는 허황된 약속으로 지나친 개인정보나 불필요한 대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즉시 거절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울 경우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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