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제하고 있지만 효능이나 효과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홈앤쇼핑에서 싱크대 청소용품을 구매했다가 실망했다고 털어놨다.
지난 8월 초 홈앤쇼핑에서 ‘싱크대 배수구 & 변기 클리너 세트’를 4만 원 가량에 구입한 이 씨. TV방송에서는 '제품을 싱크대에 얹어놓기만 해도 물때가 끼지 않고 변기에도 제품을 넣어놓기만 하면 더러운 때가 다 지워진다'고 광고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어느 정도 과장이 섞여있겠다 싶었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그 정도가 심각했다.
변기 클리너는 사용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세정력이 떨어졌고 싱크대 역시 1~2일 깨끗하나 싶더니 물때가 고스란히 생기기 시작했다. 이전에 사용했던 타사 제품보다 성능이 오히려 더 떨어졌다고.
고객센터에 항의했더니 “세정력이나 지속력 등 모두 인증을 거쳐 통과한 제품”이라며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 씨는 “중소업체가 아닌 홈앤쇼핑을 믿고 구입한 것인데 허접한 제품을 팔고는 나몰라라 한다”며 “제대로 검증을 하거나 방송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지 ‘만능청소용품’인 양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게 아니냐”고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서로 KC인증 확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살균 및 사용횟수 등 중요 소구 포인트를 모두 확인한 제품”이라며 “방송 시 물때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제품 설치 후에도 청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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