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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 높이기 위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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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 높이기 위한 방법은?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08.29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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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29일 국민연금연구원 이은영 주임연구원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은?’이란 글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맞춰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수는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에 낸 보험료에 달렸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 기간에 보험료를 꾸준히 내는 것’이다.

만약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늘리는 방법으로는 먼저 ‘임의가입’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의가입은 전업주부나 학생, 군인처럼 강제로 가입할 의무가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자신의 선택으로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원은 “60세에 도달해 더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자격을 상실했지만, 최소 가입기간(10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65세에 이를 때까지 임의가입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액을 올릴 수도 있다.

추후납부는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이후 소득활동을 하게 됐을 때 납부예외기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하거나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으로 그간 낸 보험료를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던 사람은 소정의 이자와 함께 반납해 가입기간 복원을 할 수 있다.

이 연구원은 “우선 국민연금이 은퇴 후 얼마나 수입을 차지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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