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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닝메카드'는 신 등골브레이커? 동심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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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닝메카드'는 신 등골브레이커? 동심 멍든다
폭풍 인기에 가격 10배 올리고 무상AS 거절하고 '배짱'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9.07 0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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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인근에 있는 백화점 장난감 매장에서 장난감 터닝메카드를 4만 원 가량에 구입했다.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놀랐지만 아이가 꼭 갖고 싶다고 졸랐기 때문. 하지만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공식 온라인몰 정가는 1만6천800원에 불과한데 ‘품절’이었고 마트뿐 아니라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에서는 두 배가 넘는 3~4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김 씨는 “공식 홈페이지는 품절이고 다른 곳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물량조절을 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며 “동심을 이용한 상술 때문에 부모 등골 브레이커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 대전시 서구에 사는 민 모(남)씨도 터닝메카드 제품으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아이에게 사준지 일주일도 안 돼 연결부위가 부러져 AS센터에 방문하니 접수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간신히 접수했지만 수리가 아니라 유상교환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1만6천500원이 정가였지만 교환을 받으려면 7천 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교환하고 나서도 동일한 연결부위가 또다시 부러졌고, 방법은 7천 원을 내고 유상교환뿐이었다고. 민 씨는 “동일한 부위가 일주일도 안돼 계속 부러지는 불량품을 유상교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며 “매주 AS센터를 방문할 수도 없고 택배 신청을 하면 4주가 걸리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황당해 했다.

손오공에서 제조판매하는 인기 장난감 ‘터닝메카드’가 부모들의 등골 브레이커로 비난을 사고 있다. 구하기가 쉽지 않아 정가의 2~3배 웃돈을 주고서야 구입할 수 있는데다가 고장이 나더라도 AS가 아닌 유상교환을 실시하면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터닝메카드는 자동차 모형을 카드 위로 지나가게 하면 로봇으로 변신하는 손오공의 장난감으로, 올해 초부터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돼 아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모바일 게임도 출시됐으며 ‘터닝메카드’ 캐릭터가 그려진 각종 문구류, 의류 등도 덩달아 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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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오공 공식 온라인몰(아래)은 모든 상품이 품절이며, 오픈마켓에서는 2~3배가 넘는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장난감의 소비자가는 2만1천 원, 손오공 공식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할인가는 1만6천800원이지만 다른 유통 채널에서는 할인가의 2배부터 10배 가까운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현재 자동차 모형(에반) 1개, 변신카드 3장, 사용설명서가 포함된 1세트의 인터넷 최저가는 2만3천 원이며, 최고가는 11만 원이 넘는다. 버전별로 종류가 30여 가지가 넘기 때문에 아이들의 요구대로 구입하다보면 수십만 원이 훌쩍 넘어서게 된다.

하지만 가격 부풀리기를 제재하긴 어렵다. 온라인몰의 개인판매자들에게 가격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 본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오공 측 역시 “개인판매자와 본사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현재 수요가 많고 공급이 이를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만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수리 거부하고 유상교환 서비스, 문제 없나?

더 큰 불만은 손오공의 이상한 AS정책에 있다. 손오공은 5월1일부터 ‘제품 특성상 놀이 중 발생한 파손에 대해서는 AS와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다. 기존 제품을 반납하고 7천 원을 추가로 내면  유상교환만 가능하다는 설명.

변신로봇이다보니 연결 고리가 부러지면 아예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은 웃돈까지 주고 산 제품에 울며 겨자 먹기로 7천 원 추가금까지 주고 유상교환을 받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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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오공 터닝메카드는 구입 시 "놀이 중에 발생한 파손에 대해서는 AS 및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반이다. 작동완구(아동용품)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제품무상교환 및 구입가 환급’, 1개월 이내 하자는 ‘제품 교환 및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또한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급을 진행하게 된다.

문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권고안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그야말로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놀이 중 파손에 대해 AS와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등에도 문제는 없다.

결국 불합리한 AS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등쌀에 못 이겨 장난감을 사줘야 하는 부모들만 피눈물을 흘리는 셈이다.

손오공 관계자는 “제품 포장 뒷면에 ‘제품 특성상 놀이 중 발생한 파손에 대해서는 AS와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도 AS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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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5-09-07 13:31:06
이런 얘기 이미 KBS,MBC,SBS,JTBC 등 모두 다뤘던거고, 유행이 빠르게 돌아가는 애니메이션 장난감 시장에서 제작 회사는 함부로 생산공장을 늘려 생산하기 힘든걸로 알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개별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비싸게 파는것까지 회사에 뭐라고 하는 이유는
무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