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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돌덩이 부딪쳐 범퍼 파손, 보상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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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돌덩이 부딪쳐 범퍼 파손, 보상 받으려면?
낙하물에 따라 도로공사 · 주행차량 · 공사업체 등으로 책임 달라져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9.11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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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직장인 이 모(남)씨는 지난달 휴가차 강원도를 다녀오던 중 영동고속도로에서 낙하물 사고를 당했다. 안개 탓에 가시거리가 10m 정도로 짧은 상황이어서 시속 60km로 서행하며 2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로에 농구공 정도 크기의 돌덩이 나타난 것. 급히 3차선으로 이동했지만 그곳에도 역시 비슷한 크기의 돌덩이가 있었고 결국 추돌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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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낙하물 추돌로 앞 범퍼가 손상된 이 씨의 차량

# 사례2. 전주시 효자동의 강 모()씨는 지난해 말 전주에서 호남고속도로로 광주 이동 중 펑하는 소리를 듣고 급히 차를 갓길에 세웠다.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였고 100M 떨어진 사고지점에서 도로 파손에 의해 돌출된 뽀족한 돌맹이들이 발견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도로에 떨어져 있는 화물이나 건자재 등에 부딪쳐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은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100%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한 푼도 못 받는 수가 있다.

통상 낙하물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는 한국도로공사, 주행차량(제3자), 고속도로 내 공사 업체, 자연재해 등에서 찾는다.

이 가운데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 생겨난 낙하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안타깝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반면 고속도로 내 공사 업체의 관리 부실로 드럼통(차량 통행 차단용 구조물)이나 공사 표지판 등이 도로로 침범해 사고를 유발했다면 운전자는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사 업체가 아닌 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도로공사에 민원을 넣으면 된다.

주행차량(제3자)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져 사고가 난 경우는 보상받기가 까다롭다. 법적으로는 문제를 만든 차량이 손해를 보상해야 하지만 낙하물이 있던 차량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

이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도로공사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안전순찰반을 운영하는데 50km 구간에 순찰차 두 대가 2시간30분 간격으로 왕복하며 도로를 점검한다.

순찰차가 낙하물을 발견하지 못했다거나 도로공사 상황실로 낙하물에 대한 신고가 있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공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실제로 사례2번의 주인공인 강 씨도 도로공사 순찰차에 의해 '도로 파손에 의한 사고'라는 사실을 입증해 타이어 교체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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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낙하물=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도로공사 측이 경찰 및 보험사의 사고 판단을 면책사유 등의 이유로 수긍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100% 보상을 장담할 수 없는 소송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 낙하물 관련 소송의 원고·피고는 도로공사와 보험사 측이 대부분이다.제3자 낙하물 사고에 대한 소송 판결은 통상 50대50 과실 비율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관리자 입장에서의 도로 순찰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상황임에도 장애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체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며 “순찰 중이라도 장애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 등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통상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 표지판 등 공사 소유물로 인한 사고는 경찰 및 보험사 손해사정인의 판단 아래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보상을 해주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할 때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 현장 사진 등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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